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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408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사 편집국 기자이고, 피해자 C(40세)는 D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평상시 자신의 전처인 E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 관계이고 자녀를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내연관계가 되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말까지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F에 있는, D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내 부인의 전화를 다 확인했는데 카카오톡과 사진을 보았다, 당신과 E(피고인의 전처)의 관계를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당신 회사나 집에 알리면 니가 무사하겠냐, 나는 어린이집에서 당신 얼굴을 보기 싫으니 당신이 어린이 집을 옮겨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회사에 모든 사실을 폭로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당신 부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만들어서 가정을 파탄 내버리겠다, 너가 나의 배우자를 성추행했으니 너의 직장과 가정에 이를 알리겠다, 서울시공무원 공무출장 중 일어났던 성추행관련 기사는 아무리 봐도 너의 소행 같다, 이를 D에 알리겠다’, '항상 지켜보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찾아갈테니 기다려라, 지금 햄버거를 먹으면서 너를 기다려'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10:56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이메일(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H)로 ‘선을 잘 넘은 C님께’라는 제목으로'내 손안에 있는 서울시 수첩으로 전화 몇 통 돌리면 오늘 오후에라도 당신 커리어는 끝납니다,

I라인에는 카톡만 날려도 그렇고요,

당신이 J 직원이라면 모를까 일단 서울시에 있는 한 간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