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8. 2...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 12. 7. 피고와 피고 소유의 파주시 C 구거 86㎡, D 답 2,271㎡, E 구거 188㎡(위 각 토지는 2016. 11. 2. C 내지 F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7억 7,070만 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6억 9,37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5억 9,370만 원은 2016. 6. 7.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3. 잔금 시 사업승인 지연의 이유로 쌍방이 합의하면 3개월의 기한으로 잔금을 1회 연기하기로 한다.
6. 계약금 중 일부 3,000만 원은 2016.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서 작성 당시 원래 합의된 계약금 1억 원 외에 양도세 부담 등을 이유로 추가로 피고가 3,000만 원을 요구하여 특약사항 제6항의 내용과 같이 기재되었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G와 H 명의로 3,000만 원의 현금 보관증이 작성되어 피고에게 교부되었다.
‘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 매매대금 17억 7,070만 원과 계약서 기재 매매대금 16억 9,370만 원의 차액 7,700만 원에 대하여는 계약 당일 원고 명의로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5. 12. 7. 13:43경 계약금 중 7,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1분 후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G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으며, G는 같은 날 위 3,000만 원 상당을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G는 I은행 탄현지점에서 같은 날 14:31경부터 14:36경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각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주었고,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2장에 배서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