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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합50733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90,518,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피고들이 E 주식회사의 채무를 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