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1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7. 00: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C 등에게 주류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