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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3:00경 구리시 C 소재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먹던 피해자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톡톡 맞자 화가 나 맥주병을 빼앗은 다음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E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