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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9 2018고정3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6세) 와 남매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2:0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D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누나인 E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탄원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

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 목덜미 옷깃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