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0고단38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A
최윤미(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사 이민아(국선)
2020. 10. 7.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1:25 경부터 21:38경까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의 인력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D(D, 베트남 국적, 여, 32세)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하던 중 'D은혹시 남자랑 성관계를 가져본적이 있나요?', '남자를 얼마나 아는지 묻고싶어요', '난 D 좋아합니다', '그럼 D은 지금 나한테 올수있습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등(수사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수강명령
1. 가납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승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