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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24 2015가단775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15,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B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63. 6.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55. 3.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1958. 12. 2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기 간 기간 임료 월 임료 2010. 9. 23. ~ 2010. 12. 31. 24,120원 7,330원 2011. 1. 1. ~ 2011. 12. 31. 96,560원 8,040원 2012. 1. 1. ~ 2012. 12. 31. 105,080원 8,750원 2013. 1. 1. ~ 2013. 12. 31. 337,960원 28,160원 2014. 1. 1. ~ 2014. 12. 31. 516,880원 43,070원 2015. 1. 1. ~ 2015. 12. 31. 550,960원 45,910원 2016. 1. 1. ~ 2016. 5. 31. 284,390원 57,510원 합 계 1,915,950원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간별 임료(이 사건 소제기 전 5년 이후부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임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후에 위 부동산이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약 5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