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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7 2013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E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피해자 F(여, 14세)이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뜻을 함부로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가, 성관계의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성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기피하자, 2011. 12. 13.경 피해자에게 같은 또래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와 성관계를 해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아다(처녀막이나 처녀성을 뜻하는 속어로 보인다)를 깰 여자가 있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안산시 상록구 G에 피고인 A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C, B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기다리다가, E과 피해자가 찾아오자, 이들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취한 기색을 보이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침대가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자라고 권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여, 피고인 A가 먼저 위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자다가 깨어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하의를 벗긴 다음, 자신의 손을 몇 차례 뿌리치며 거절의 뜻을 표시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 B도 차례로 위 방에 들어가, E의 뜻을 함부로 거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저항할 기력도 부족한 피해자를 1회씩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순차 공모하여, 위력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의 각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