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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나2008327

마일리지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년 8월 무렵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D은 회사를 분할하여 2014. 9. 1. E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용카드 사업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E 주식회사에 이전하였고, 이후 E 주식회사는 2014. 12. 1. F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B 주식회사(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D’과 ‘B 주식회사(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의 인터넷 신용카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G카드(2011. 4. 26. 신규 출시된 신용카드이다.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

)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카드를 발급받았다. 2) 원고가 발급받은 이 사건 카드의 유효기간은 2017. 6. 30.까지이고, 연회비는 100,000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C 마일리지(H 또는 I의 마일리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를 적립하는 것을 포함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마일리지 적립비율 변경 피고는 2013. 2. 26.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2013. 9. 1.부터 이 사건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C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사용금액 1,500원당 1.8 C 마일리지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부터 2015. 4. 30.까지 위와 같이 축소된 마일리지 적립비율에 따라 C 마일리지를 제공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관련 약관 규정 이 사건 계약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2010. 12. 13. 개정,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제14조 제3항 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