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0. 22:3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지하 1 층에서 그 곳에 와 있던
D 등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을 엎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 클럽 지배인인 피해자 E(43 세) 이 왜 이러 냐며 참으라고 하자, 발로 그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입으로 위 E의 좌측 엄지손가락과 우측 손바닥을 물어뜯어 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이 위 클럽 입구 바닥에 드러누워 위 E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야 이, 씨 발 놈 아, 내 아들이 너만 하다, 개새끼야 씨 발 놈아, 내가 뭘 잘못 했노”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을 걷어차려고 하고, 외투로 그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0 경 위 F 지구대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 내가 뭘 잘못 했노,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휴대폰과 핸드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진정하라며 이를 제지하자, 그에게 “ 이 좆 만한 새끼야, 니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하 노,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껀 데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위 H의 왼손 손등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G 과 위 H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