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각 2015. 12. 8. 구속기소) 과 공모하여, 2015. 1. 6. 경 대구은행 구미 영업부에서 사실은 소 상공인 희망 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경북 신용보증재단의 소 상공인 희망 드림 특례보증 대출( 보증)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E’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소재 지란, 보증 금란 등을 위조한 경북 구미시 F, 1 층 건물 임대인 G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소 상공인 희망 드림 특례보증 대출( 보증) 을 담당하는 피해자 경북 신용보증재단 성명 불상의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 인하여 피고인이 ‘E’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속아, 그 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소 상공인 희망 드림 특례보증 대출 보증을 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 구미 영업부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A)

1. 신용 보증서 (E, A), 신용보증 신청서 (A), 신용보증 약정서 (A), 신용보증신청상담서 (A), 사업자등록증 (E A), 점포 상가 임대차 계약서 (A), 현장사진 (E, A), 사업 등록 신청서 (E,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