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0. 00:55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4 분당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운행을 하지 않고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 경사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고 불평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2회 밀치고, 위 D의 가슴을 3회 밀친 뒤, 몸싸움을 하며 양 팔로 위 E의 팔 부위를 2회 강하게 쳐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20. 00:15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4 분당사거리에서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3차로 상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혀가 꼬부러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01:12경부터같은 날 01:3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C파출소에서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