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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3279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6.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4층 D호에 있는 꽃집 영업권을 대금 2,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6. 3. 11.부터 2017. 2. 11.까지 12회에 걸쳐 매달 130만 원(약정서의 13만 원은 오기임에 다툼이 없다)을 지급하고, 피고는 차후 2개월 정도 원고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무보수로 근무하고 원고에게 거래처의 관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6.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 2017. 3.까지 계속 거래처로부터 꽃 배달 주문을 받고 원고에게 주문 내용을 알려주어 원고로 하여금 꽃 배달을 하도록 하고 거래처로부터 꽃 대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받은 다음, 매달 입금내역서(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꽃 대금에서 자신이 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 을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가. 미지급 꽃 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배달한 꽃 대금 39,352,500원에서 피고가 정당하게 공제할 수 있는 16,030,000원,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8,077,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2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2개월 동안 무보수로 근무하고 거래처를 원고에게 모두 이전해주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12개월간 매달 13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약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꽃 대금에서 월 130만 원씩 11회분을 공제하고 원고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지급받아 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