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I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F을 징역 8월, 피고인 B, C, E, G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D, H,...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M, N, O, P 와의 공동 범행 (2015. 5. 23.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M, N, O, P와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 사로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23. 오후 시간 미상경 N은 Q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M, O, P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부천시 일원을 돌아다니며 사고를 낼 상대차량을 찾던 중 같은 날 18:0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R가 운전하는 S 아반 떼 승용차가 우측 도로 쪽에서 본선 도로로 진입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N은 그대로 Q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R가 운전하던
S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M 등은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날 T 한방병원, U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무렵 R로 하여금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O, P, M은 2015. 5. 28. 각각 92만 원씩 합계 368만 원을, N은 2015. 5. 29.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과 P, O은 2015. 6. 29. 95만 160원을, M은 2016. 1. 7. 32만 1,540원을 각각 U 한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N은 2016. 6. 22. T 한방병원에 34만 2,4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 인과 위 M 등은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2015. 5. 28. 경 오토 맥스 주식회사에 60만 2,560원을, 2015. 6. 8. V 자동차 공업사에 42만 1,52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2015. 8. 12. 피고인과 M은 31만 380 원씩을, O은 31만 1,740원을, P는 30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