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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4 2018고단80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B, C 호에서 스마트 폰 ‘D’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 여, 12세 )에게 F 어플로 “ 오빠가 떠나면 알지 어찌 되는지. 아까 불쌍한 애 봤어

걔처럼 ”, “ 오빠가 있을 때 잘해. 그때는 천 사니까. 가버리면 악마로 변하지”, “ 내가 널 떠나면 G에 안 좋은 거로 퍼진다고. 이런 식으로”, “ 나 이제 화성 시에 있는 학교 E이란 사람 찾는다.

보지 가슴 찍어 그럼. 이제 내 노예해”, “ 그 짓한 지 10년인데. 여태 신고 안 들어와”, “ 빡 치게 하네

너 금요일에 안 오면 유포한다 진심. 알아서 해 라 ”라고 하면서 불상의 여자 얼굴과 가슴 사진을 보여준 후 같은 방법으로 G에 퍼뜨릴 것이라고 위협하여 피해 자로부터 얼굴, 가슴, 음부 사진을 전송 받은 후 계속하여 이천에서 만 나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대화내용 캡처사진

1. H 대화내용 중 피해자의 아이디 및 피의자 이메일 캡 처 사진

1. F 대화내용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가중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14 살의 나이 어린 학생 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줄 테니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는 등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다가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