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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9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판넬공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C, 2017. 4. 24.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