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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5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19:20경 화성시 B 아파트 107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입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한 후, 이에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인 피해자 D로부터 상황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자 “야 씹할 놈아 신고 취소했는데 왜 전화질이야”, “너 최대한 빨리 와봐 씹할 놈아, 너 낯짝 한번 봐야겠다. 너 끝발 얼마나 센지 보자 씹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한 위 D에게 “아까 나랑 통화한 게 누구야”, “나랑 따르랭이 붙을 일 있냐 야 씹할놈아”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D의 몸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