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8 2014고단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8. 05:30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앞에서 피해자 E(19세)과 시비가 되어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와 피해자 G(19세)이 이를 제지하자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머리를 걷어차고, 함께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