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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7구합6707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C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C은 2015. 2. 27. 원고들에게 구리시 D 외 12필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2015. 3. 3. 및 같은 달 11일 위와 같이 증여받은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5. 6. 30. 원고 A은 577,943,650원을, 원고 B은 594,143,650원을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였다.

위 증여세 신고 당시 원고들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하였고, 증여대상 토지 중 구리시 D, E, F, G, H, I, J, K, L, M 1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가액은 합계 37억 2,900만 원으로 신고되었다.

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5. 3. 12. 사망함에 따라 원고 A은 2015. 8. 3. 위 사전증여받은 13필지의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 7,500,228,344원, 과세표준 6,800,228,344원으로 한 상속세 1,433,120,71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위 13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1. 29.부터 2016. 4. 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으로 합계 155,331,709원 상당의 서울 동대문구 N동 소재 5필지 토지와 사전증여재산으로 현금 1억 8,000만 원(원고 A 1억 2,000만 원, 원고 B 1,000만 원, O 1,900만 원, P 1,900만 원, Q 1,200만 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면서 가격시점을 2014. 5. 30.로 한 3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5,174,980,65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위와 같이 누락된 상속재산 및 잘못 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