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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2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9.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기아남문 앞길을 광천터미널 쪽에서 버들주공 쪽으로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한 F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피해자 E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G(31세)이 운전한 H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으며, 피해자 G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중인 I(54세)이 운전한 J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고, 피해자 I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K(44세, 여)이 운전한 L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41세, 여)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