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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05 2018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18: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창동에 있는 코아 양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7. 위 C 주차장에서 주차 비 문제로 시비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3 경부터 23:04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E 지구대에서 같은 날 23:22 경부터 23:32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찰관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C 주차장 음주 감지 거부사진, 차량사진, E 지구대 음주 측정 거부사진, C 주차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