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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3: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오동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인데, 상가 등이 도로에 인접하여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2세)이 끌고 가던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제1중수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