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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7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23:3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자신과 동거하는 피해자 E(여, 45세)의 과거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