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제839동 제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중개행위를 위임하면서 가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4. 8. 11.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D는 원고에게 추가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가계약금이 적다거나 원고의 부친상 중에 중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독촉하면서 매도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묵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호를 위반하여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원고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가계약금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에 대한 중개행위를 위임받았다
거나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원고의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