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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재고단54 (1)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12. 2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10. 12. 어느 날 서울 양천구 F 건물 104동 810호에 있는 공동 피고인 B( 분리하여 판결을 선고함) 의 집에서 B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 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재심대상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결정 2007 헌가 17 ㆍ 21,2008 헌가 7 ㆍ 26,2008 헌바 21 ㆍ 47( 병합) 사건에서 ‘ 형법 제 241조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가, 2015. 2. 26. 결정 2009 헌바 17 ㆍ 105 등 ( 병합) 사건에서 ‘ 형법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

’ 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범죄행위의 근거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이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일 다음 날인 2008. 10. 31. 자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행위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