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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0:0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도우미 2명을 부르고 윈 저 양주 2 병, 좋은 데이 소주 2 병, 맥주 5 병을 시켜 먹고 그 대금 480,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 카드한도 초과)

1. 영수증 사본( 술 값에 대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