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7. 9. 3. 원고에게 최초 이용금액 200만 원, 한도액 1,000만 원, 연체이율 연 65.7%, 계약만료일 2009. 6. 30.로 정하여 2,273,235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2. 12. 27. D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1차 양도’라 한다)되었고, C는 2013. 1. 10.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7. 9. 11. 피고에게 2차 양도되었고(이하 ‘2차 양도’라 한다), 피고가 2017. 10. 10. D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한편, C는 2011. 8. 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98358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1. 8.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1. 12. 16. 확정되었다.
마. 또 D는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던26083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16.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7. 19.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10374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2,273,933원과 그 중 2,273,235원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주식회사 E, F은행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0422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20. 3. 19. F은행으로부터 추심금 3,105,520원을 지급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