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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7. 4. 15. 04:30 경 서울 마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