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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597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5., 피고인 D는 2015. 9. 21. 각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이고, 피고인 B, C는 2016. 3. 17. 각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이다.

누구든지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국 내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F, G, H 등의 도움을 받아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1 인 당 8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2. 경 F이 마련한 제주시 I에 있는 숙소에서 은신하던 중 2016. 3. 28. 15:00 경 제주시 J에 있는 K 농산물 직판장 주차장에서 L이 운전하는 M 화물차 짐칸에 탄 채로 제주 항으로 이동한 후 제주- 목포 간 N에 화물차에 탄 채로 승선하여 목포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다가 2016. 3. 28. 16:00 경 제주시 O 축구장 부근 도로에서 제주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찰관들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G, P,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각 여권 사본 포함)

1. C 휴대전화 채 증 사진( 중국 중개인), 휴대전화 불법이동 알선 중개인과 대화내용

1. 수사보고( 불법이동 무사 증 중국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