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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22 2014가합83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가협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아 온 피고 B으로부터 남편인 피고 C을 소개받았는데, 2008. 3.경 피고 C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피고 C으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1. 20.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 중 1억 원을 변제하자 C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반환하는 한편 나머지 대여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5일 이자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9. 4. 2.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 중 2,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자 나머지 대여금 1억 2,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C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1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되, 원금은 2009. 12. 31.까지 상환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0. 12. 30.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자 나머지 대여금 1억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C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5일 1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B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