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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8 2019고단41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주고 추가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로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성명불상의 창구 직원에게 ‘사촌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출금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위 돈의 출처를 의심한 위 직원이 출금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 거래내역

1. 대출사기 범인들이 피의자에 알려준 전화번호를 메모해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