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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3고합29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1.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 E(여,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약 20분 만에 양주 1병을 다 비우는 등 피해자가 과음으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12. 00:1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움직이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상의를 차례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