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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20 2015고정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8.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B 조사관으로부터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C 간의 간통사건 관련 대질신문을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이야기 좀 하자"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위팔 밑 부위를 2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10. 12.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9호 법정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77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담당 검사가 피고인에게 C가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을 보이며 ① “2011. 3. 말경 피고인(C)이 증인(A)에게 ‘D한테 돈 다 빼먹고 서류도 불태웠고’라고 하자, 증인이 ‘나는 니가 시켜서 했다고 할 거다’고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사실은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음에도 "그런 적 없습니다"라며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② “위 녹취록에 보면 증인이 피고인에게 ‘내가 서류를 제출하면, 니는 내한테 등쳐먹힌 게 된다’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사실은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음에도 "그런 말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며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③ “증인이 E, F이 이 사건으로 벌금을 내면 증인이 대신 내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사실은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음에도 "절대 없습니다"라며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④ “그러자 증인이 ‘그 새끼 그거를 손을 한번 봐야지, 니가 고발하라고 해 놓고’라는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사실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