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2014고합313 공직선거법위반
1 . 甲
2 . 乙
이동수 ( 기소 , 공판 ) , 김태훈 , 박건영 ( 공판 )
변호사 문현웅 ( 피고인들을 위하여 )
2015 . 2 . 10 .
피고인 甲을 징역 10월에 , 피고인 乙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 甲은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하여 홈쇼핑의 휴대폰 전화 주문 대행 업무 등을 하 는 일명 콜센터 업체인 ' ○○ ' 의 사장이고 , 피고인 乙은 위 ' ○○ ' 의 자금 담당 부장으 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1 .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 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 6 . 4 .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 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권선택 후보 선거사무소의 조직실 소속 선거팀장인 A , 자금 지출 등을 담당하는 총무국장 B , 후보 수행팀장인 C 등 선거 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사무소에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갖추어 놓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권선택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 동을 하도록 한 후 그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7만 원 상당씩 선거운동 대가 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에 피고인들은 위 A , B , C 등과 공모하여 , 2014 . 5 . 22 . 경부터 2014 . 6 . 3 . 경까지 대전 서구 소재 권선택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 전화기 60여대 등 전화홍보 시스템 설 비를 설치한 후 피고인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당제로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39명과 ' OO ' 직원 15명 및 위 A과 C 등 권선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모집한 D 등 8명 총 62명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 약 394 , 867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약 182 , 467여명 과 통화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권선택 후보의 홍보문안에 따라 권선택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고 ,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62명에게 합계 32 , 948 , 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 B , C 등과 공모하여 권선택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32 , 948 , 000원을 제공하였다 .
2 . 선거범죄 조사 관련 허위자료 제출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범죄에 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甲은 2014 . 7 . 7 . 경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그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 권선택 후보 선거사무소 의 선거팀장인 A 등과 상의하여 권선택 후보 선거사무소측은 불법적인 전화홍보 선거 운동 수당 지급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하였다 .
이에 피고인 甲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4 . 7 . 10 . 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소재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 권선택 선거사무소측이 직접 모집한 D 등 8명의 선거
운동원들에게 전화홍보 수당을 지급한 내역은 빼버리고 전화홍보에 동원한 ○○ 직원 들에게 전화홍보 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자원봉사로 전화홍보를 한 것처럼 기재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일당제 아르바이트생들 중 일부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만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甲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 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 C , D 등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F 등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 G 등의 각 확인서
1 . H의 진술서
1 . 각 수사보고서 ( 권선택 선거사무소의 TM 사무실 촬영 사진 첨부 , ' 선거단기 알바 명
단 ' 및 ' 자리배치도 확인보고 ' , 피의자 乙의 PC에 저장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전체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자료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甲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 징역형 선택 )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
호 , 제272조의2 제3항 , 형법 제30조 ( 허위자료 제출의 점 , 징역형 선택 )
나 . 피고인 乙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 가중
가 . 피고인 甲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
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나 . 피고인 乙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
운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권고형의 범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 일반 매수 ) > 기본영역 ( 4월 ~ 1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나 . 피고인 甲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
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
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3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甲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乙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전시장 후보자 권선택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 권선택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전화홍보를 한 선거운동원들 62명에게 그 대가로 합계 32 , 948 , 000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甲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범죄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안이다 . 특히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금전 등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 과 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 다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 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甲은 당초 권선택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전화홍보 설비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적극적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 하게 된 것인 점 ,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 행에 관여하게 된 것인 점 , 피고인 甲은 동종 전과가 없고 , 피고인 乙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과 환경 , 범행 의 동기 , 범행의 수단과 방법 ,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조형목
판사 최형준 -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