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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36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화 방식은 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그 액수도 큰 점, ② 피고인은 E(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부탁을 받고 C를 소개해 주었고, C의 지시에 따라 D(범행 피해금액을 현금화 한 사람)에게 연락한 뒤 두 사람 사이에서 계좌이체 내역, 카지노 계좌번호 등을 전달하거나, D에게 구체적인 현금화 방법을 지시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C와 D을 연결해 준 것일 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CCTV가 없는 카지노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현금 200만 원 및 400만 원 상당의 게임칩을 교부받은 점, ④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환전 경로나 금액 등에 비추어 옳지 못한 돈이라는 의심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즉, 피고인은 E으로부터 환전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를 소개시켜 주었고, C가 D에게 환전을 직접 의뢰한 것이고,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E으로부터 받은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