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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3 2019고단169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90] 피고인은 2018. 12. 16.경부터 2019. 3. 3.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6.경 위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통화하거나 택배 물품 스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휴대폰(E)을 이용하여 리니지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결제 화면이 뜨면 ‘휴대폰 결제’를 클릭하여 1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1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2] 피고인은 구미시 도량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F건물, G호에서 2019. 5. 14.부터 2019. 5. 16.까지 구미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교육(2016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내역 [2020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범죄 통보

1. 범죄사실 확인서,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등본,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