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5:55 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D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2 자루를 양손에 집어 들고 나오면서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 니들 다 죽여 버릴 줄 알아 라, 잡히면 다 죽는다” 고 소리치며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들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타인을 협박한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15:55 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남, 77세) 이 차량에 짐을 옮겨 싣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등을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 E( 남, 39세 )에게 “ 이 개새끼들, 니들 오늘 다 죽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