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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4구단1160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26. 육군에 입대하여 2001. 3. 25.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3. 피고에게 ‘자대 배치 후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완전군장 행군이 끝난 후 자재 및 흙을 나르고 삽질도 하는 등 진지 작업을 하였는데, 허리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 많아 훈련 및 작업이 끝난 후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입원 치료를 받고 만기 전역 후인 2001. 6. 8.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증)좌골신경통 동반한 요통, (의증)요추골 골절, (의증)신경증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2. 원고에게 ‘원고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과 직접 관련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그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3. 6.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9. 30. 원고에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과 같은 취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재심의 비해당 결정 원고의 이의신청 및 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재심의 비해당 결정은 모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위 재심의 비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