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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31 2018고단2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당신 체크카드를 쓰도록 빌려주면 일주일에 현금 80만 원씩 주겠다.

3주 동안 당신 체크카드를 쓰고 돌려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8. 1. 19. 17: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D) 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포스트잇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