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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4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피고는 2002. 2.경 원고가 조직한 계에 1구좌 당 1,000만 원씩 총 6구좌를 가입하여 원고로부터 계금 합계 6,0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가 부담해야 할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해 오다가 원고에게 2006. 3. 20.자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위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