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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06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경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9.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9. 5. 24., 28., 29. 안양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17년 이월훈련) 훈련소집통지서를 예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9. 11.경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2019. 11. 18.부터 2019. 11. 21.까지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17년 이월훈련)을 받겠다

'고 인터넷 전자문서로 훈련 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증거기록 2권 4쪽, 3권 3쪽), 각 범죄사실 경위서(증거기록 2권 5쪽, 4권 4쪽), 각 예비군 편성카드(증거기록 2권 6쪽, 4권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거나 직접 훈련 참가신청을 하고도 예비군훈련에 2회 불참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8년과 2019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