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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의 공모 경위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D은 2012. 10.경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뒤 자신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 또는 환전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2012. 10. 12.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형 애들 시켜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주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 B은 2012. 10. 13.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은행에서 돈을 찾아주면 인출금액의 5%를 준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를 받아들인 피고인 A는 2012. 10. 13.부터 2012. 10. 14.까지 E, F, G에게 함께 은행들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E, F, G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14. 21:3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할 P 등 명의의 10개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중국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 사용할 소위 ‘대포폰’을 넘겨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다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고대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곱창전문음식점에서 피고인 A에게 위 10개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대포폰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0. 15. 07: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E, G, F를 만나 함께 돌아다니면서 대포폰을 통해 중국 측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 E, F, G와 순차공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중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