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8 2016고정4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 북 B의 피해자 C에 관한 게시 글 ‘C 이 나를 서초 경찰서에 신고했다.
C 아! 고맙다.
앞으로 혹시 라도 길에서 만나면 두 눈 뜨고 서로 정면으로 쳐 다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자! D 씨는 E 회사에 3천만원 투자하고 1천만원 빌려줬다.
2014년 10월부터 E 회사에 영수증 처리 내역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C이 영수증 처리 내역 알려주지 않고 D 씨한테 ’ 개 호로 새끼 ‘라고 문자 보냈다.
그러면서 C은 F( 페이스 북 )에서 ’ 정의‘, ’ 나의 내편 되어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한다.
그러면서 행동 대장 G 선생께 쪽지 보낸다.
C이 존경스럽다.
’ 에 ‘ 푸~~ 하 하하~ 참 인간 쓰레기를 만났군요~~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물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