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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8 2016고정4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 북 B의 피해자 C에 관한 게시 글 ‘C 이 나를 서초 경찰서에 신고했다.

C 아! 고맙다.

앞으로 혹시 라도 길에서 만나면 두 눈 뜨고 서로 정면으로 쳐 다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자! D 씨는 E 회사에 3천만원 투자하고 1천만원 빌려줬다.

2014년 10월부터 E 회사에 영수증 처리 내역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C이 영수증 처리 내역 알려주지 않고 D 씨한테 ’ 개 호로 새끼 ‘라고 문자 보냈다.

그러면서 C은 F( 페이스 북 )에서 ’ 정의‘, ’ 나의 내편 되어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한다.

그러면서 행동 대장 G 선생께 쪽지 보낸다.

C이 존경스럽다.

’ 에 ‘ 푸~~ 하 하하~ 참 인간 쓰레기를 만났군요~~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물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