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781
준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2. 00: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단골손님인 피해자 E(여, 37세)이 혼자 와서 술을 마시고 취하자 안쪽에 있는 긴 의자에서 잠을 자라고 권한 후 같은 날 03:00경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뒤틀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인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