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5. 22:4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송파파크데일 111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초기 허위진술로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