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2015노191 업무방해
1 . A ( 65 - 1 ) , 전국00노동조합 위원장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평택시
2 . B ( 58 - 1 ) , 전국00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3 . C ( 73 - 1 ) , 전국00 노동조합 사무처장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4 . D ( 66 - 1 ) , 00노조 서울지방본부본부장
주거 고양시
등록기준지 김포시
검사
000 ( 기소 ) , 000 , 000 , 000 , 000 , 000 ( 공판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 000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 000 , 000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 12 . 22 . 선고 2014고합51 판결
2016 . 1 . 15 .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1 . 항소 이유의 요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 위력 '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
여 , ' 위력 ' 의 주요 표지인 ' 전격성 ' 은 파업 돌입에 관한 ' 사용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 내
지 사실상 예측가능성 ' 이 아니라 ' 규범적 예측가능성 '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따
라서 파업의 ' 전격성 '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규범적 요소인 파업 목적이나 절차의
불법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파업1 ) 절차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 사용자인 0000 공사의 사실상 예측가능성 및 대비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파업의 ' 전격성 ' 을 판단하였다 . 또한 원심은 이 사건 파
업의 진정한 목적이 ' 철도산업 발전방안 저지 ' 임이 분명함에도 '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 ' 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 전격성을 긍정하는 요소로 고려
하여야 할 필수공익사업인 철도사업의 특수성을 오히려 전격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
려하였다 . 결국 ,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 목적과 절차에 중대한 불
법이 있어 ' 전격성 ' 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 사건 파업의 ' 전격성 ' 을 부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 위력 ' 의 표지 중 하나인 ' 전격성 ' 의 판단 기준
1 ) 대법원은 , "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
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 ( 형
법 제314조 제1항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
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 전격적 ' 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 ' 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1 . 3 . 17 . 선고 2007도482 전원합
의체 판결 , 이하 ' 전원합의체 판결 ' 이라고 한다 ) .
2 ) 위와 같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 위력 ' 의 표지 중 하나
로 '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 전격성 ' 을 제시한 것은 ,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
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조업 ( 操業 ) 계속의 자유를 조화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 즉 , 근로
자들이 단체행동권에 근거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 사용자는 비조합원 , 쟁의행
위 탈락자 또는 법이 허용하는 대체근로의 사용 등으로 조업을 계속할 자유를 가진다 . 따
라서 '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 ' 라 하더라도 , 그것이 사용자에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파업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조차 갖추지 못하게
하고 ,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조업계속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된다면 그 쟁의행위는 형
법 제314조 제1항의 ' 위력 ' 으로 평가되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
이다 . 따라서 파업의 ' 전격성 ' 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 사용자의 예측가능 여부 ' 는 단
순히 ' 노동조합이 파업을 사전에 예고하여 사용자가 파업 일정을 알 수 있었는지 ' 만을 기
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 '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갖출 수 있었는지 ' 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 .
3 ) 한편 파업 목적이나 절차에 중대한 불법이 있는 경우 ,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들
이 중대한 불법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
울 수 있고 , 이 경우 규범적 측면에서 전격성을 긍정할 여지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그렇더라도 , ① ' 전격성 ' 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조업계속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시된 표지인 점 , ②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범죄행위의 구성
요건으로 포섭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는 점 , ③ 규범적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과연 어떤 경우를 두고 규범적으로 예측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오
히려 불명확해 질 수 있는 점 , ④ ' 전격 ' 의 사전적 의미는 ' 번개같이 급작스럽게 들이침 ' 으
로 ' 현상 ' 을 설명하는 단어인 점 등을 감안하면 , ' 전격성 ' 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존재 ( sein )
의 관점 , 즉 사용자가 파업을 실제로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갖출
수 있었는지 여부를 주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하고 , 당위 ( sollen ) 의 관점 , 즉 규범적 측면
에서의 예측가능성은 부수적 요소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4 )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 전격성 ' 의 판단 기준을 염두에 두고 , ①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나 절차의 불법성 및 그 정도 , ② 사용자인 0000 공사가 전국OO노동조합 ( 이하
' 00노조 ' 라고만 한다 ) 의 파업 돌입을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는지 , ③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 노동조합법 ' 이라고만 한다 ) 의 개정과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종전 대법원 판결의 변경 등에 따라 사용자의 규범적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
가할 수 있는지 등을 차례로 살펴본 다음 , 그러한 판단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업무방
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
나 .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관하여
1 )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 00노조가 내건 대외적 · 정치적 투쟁목표 ( slogan ) 와 쟁의행위의 목적은
구별되어야 하고 , 00노조가 철도민영화 저지를 투쟁목표로 내세웠다고 하여 이를 곧
바로 이 사건 파업의 목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파업의 경과를 살펴보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방안과 일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파업의 시기와 방법도 구체화
되었다 . 00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일정에 맞춰 총파업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투쟁계획을 세운 점 , 대외적으로 파업 목적을 '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 ' 라고 분명히 한 점 , 파업시기를 0000공사 이사회 개최일에 맞추어 정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 ' 임이 분명하다 . 」 고 하여 ,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을 '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 ' 로 보았다 .
나 ) 당심의 판단
( 1 ) 파업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 가 )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00노조가 지속적으로 ' 철도민영
화 ' 를 반대해 온 사실 자체는 인정되며 , 원심이나 피고인들도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
다 . 그러나 00 노조가 ' 철도민영화 반대 ' 를 줄곧 주장하여 왔던 점에 주로 주목하여 , 이
사건 파업의 진정한 목적은 , 00노조가 대외적으로 명백하게 표명한 것과 달리 ' 철도산업
발전방안 저지 ' 라는 검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미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는 상대방의 태도
와 주변상황의 변화 , 쟁의행위 자체가 향후 어떠한 규범적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검토 결과2 )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진행되는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과정이라
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 따라서 00노조가 정부의 ' 철도민영화 정책 ' 에 대한 반
대의 입장과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 00노조가 그러한 반대 입장의 관철을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지 여부는 또 다른 국면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
다 . 가령 00노조로서는 명백한 정치파업이라는 규범적 평가를 무릅쓰고라도 정부의
' 철도민영화 정책 ' 에 대한 반대 입장의 관철 자체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 그러한 목적의 쟁의행위를 선택하지 않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근로조건과의
관련성이나 사용자의 처분권을 나름 주장할 수 있는 주제인 '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 ' 를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하면 , 정부의 ' 철도민영화 정책 ' 에 대한 반대 입장이 '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 ' 를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평가할 여지
는 있을지언정 , 그러한 배경이 바로 쟁의행위의 목적 또는 ' 진정한 목적 '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나 ) 따라서 쟁의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쟁의행위 전후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그리고 쟁의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요건이므로 그 판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 특히 단체교섭 당사자가 실제 사건과 다른 상황에 있었다면 이러저러하게 행동하
였으리라는 가정적인 판단을 기초로 목적을 쉽사리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2 )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는 추가적인 사정들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판단 기
준에 따른 것으로 보여 정당하다 . 나아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
을 살펴보면 , 다음과 같이 원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추가로 인정된다 .
① 00노조와 0000 공사 사이의 본교섭 교섭 회의록 ( 증거기록 3권 1207쪽
이하 ) 에 의하면 , 양 교섭 당사자들이 ' 0000 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정책
에 반하는 경영상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다 ' 는 기본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00노조는 2013 . 11 . 6 .
제2회 본교섭에서 구체적으로 ' 수서발 KTX 준비단 해체 ' 와 '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T / F
중단 ' 을 요구하였는데 ( 증거기록 3권 1248쪽 이하 , 1288쪽 이하 ) , 이는 사용자인 0000
공사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요구임이 분명하고 , 00노조가 0000 공
사에 대하여 정부정책인 ' 철도산업 발전방안 ' 의 철회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② 국토교통부가 2013년 6월 말경 ' 철도산업 발전방안 ' 을 확정 · 발표하자 ,
00노조는 2013 . 6 . 25 . ~ 27 . '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 를 실시하여
파업을 가결하였으나 ( 증거기록 3권 1104쪽 ) ,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아니하였다 . 원
심 증인 □□□ ( 00노조 정책위원 ) 은 그 이유에 관하여 , " 수서발 KTX의 경우에는
10000 공사 내부에서도 좀 더 노력해 보자는 입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 0000 공
사에 대한 강한 메시지 전달의 의미가 강했다 " 고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3권 1060쪽 ) .
③ ( 0000 공사 인사노무실 노사협력처 운영소통부장 ) 은 수사기관에
서 , " 2011년 말경 국토해양부에서 KTX 민간개방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그때부
터 00노조가 각종 집회 등에서 ' 철도민영화 반대 ' 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증거기록 2권 455쪽 ) , 위 □□□도 " 2011 . 12 . 당시에도 정부가 수서발
KTX 민간개방을 추진하였으나 파업을 하지는 않았다 . 2011년에는 0000 공사와 00도
조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았고 , 0000 공사가 수서발 KTX 민간 개방에 적극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업할 이유가 없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3권 1062쪽 ) . 이
와 같이 정부가 2011년경에도 ' 철도민영화 ' 정책을 발표한 사실이 있지만 , 00노조는
' 철도민영화 반대 ' 집회 등을 개최하였을 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에 돌입하지는
아니하였다 .
( 3 ) 소결론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00노조가 이른바 ' 철도민영화 ' 를 줄곧 반
대해 온 것은 분명하지만 , 사용자인 0000 공사에 대하여 ' 철도민영화 철회 ' 를 직접적
인 요구사항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는 , 당시의 다른 사정도 고려
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 00노조가 '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의식적으로 피하였다고도 볼 정황이다 . 다만 정부의 ' 철도산업 발전방
안 ' 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0000 공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출자를 하여야 하
는데 , 0000 공사는 이사회 결정을 통한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위 출자 여부에 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 00노조는 바로 위 출자 결의 저지를
목표로 이 사건 파업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
2 ) 이 사건 파업 목적의 불법성 및 그 정도
가 ) 원심의 판단
( 1 ) 우선 원심은 ,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여부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반대하기 위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의 정
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2 ) 그러면서도 원심은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을 판단함에 있어 , 이른바
' 경영간섭 파업 ' 의 경우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과는 달리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사용자로서는 쟁의행위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 ' 로서 사용
자인 0000 공사의 처분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이고 , 이는 철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
지 · 개선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 이를 이 사건 파업의 ' 전격성 ' 을 부정하는
사정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
나 )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 '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여부 ' 는 근로조건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칠 것이어서 근로자들에게는 중대한 현안이었고 , 따라서 근로자들이 이에 관하여 비상
한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회사에는 이익을 내는
소위 ' 황금노선 ' 의 운영을 맡기고 , 반면 0000 공사에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적자노선이 포함된 노선의 운영을 맡긴다면 , 결국 0000 공사의 재무상태
가 나빠지고 그로 인하여 근로조건도 악화될 것임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용자인 0000 공사로서도 ' 자회사 , 즉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추진할 경우 00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 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
당하고 , 거기에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목적의 불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
① 0000 공사는 2011년 12월경 정부가 ' KTX 민간개방 ' 을 추진하자 , 내부적으
로 " 철도운영부문 경쟁 도입시 고려사항 "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 이를 바탕으
로 " 고속철도 민간개방 , 무엇이 문제인가 ? " , " 고속철도 민간개방 , 국가와 국민 모두 손
해입니다 " 라는 제목의 문서들을 작성하였다 ( 공판기록 2권 711쪽 이하 ) . 위 문서들에는 ,
" 철도산업에는 ' 규모 범위의 경제 ' 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수의 운영자가 존재할 때는 비
용 측면에서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 " , " 철도운영자에게는 적자노선을 존속시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 , 민간 기업이 고속철도만을 운영할 때에는 비수익노선의 서비스
유지가 어려워지게 된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이와 같이 사용자인 0000 공사 스
스로도 수서발 KTX 노선이 분리될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가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인
식하고 있었다 . 구체적으로 , 0000 공사는 수서발 KTX 노선 분리로 인한 매출 감소를
연 3 , 000 ~ 4 , 000억 원 정도로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 공판기록 5권 2274쪽 ) .
② 00노조와 0000 공사의 2013 . 11 . 6 . 자 2차 본교섭에서도 수서발 KTX 법
인 설립 문제는 중요 현안으로 논의 되었고 ( 증거기록 3권 1248쪽 이하 ) , 00노조는
" 3 , 000 ~ 4 , 000억 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 당연히 0000 공사에 돈이 없으니 구조
조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 이에 대하여 0000 공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 " 는 취
지로 발언하여 ,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를 가장 절박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
③ 0000공사 인사노무실 노사협력처 운영소통부장인 도 수사기관에
서 , " 기존 철도노선을 독점 운영하던 것을 새로운 법인을 통해 분리운영하게 되면 수
익창출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고 , 신규노선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0000 공사
의 수익구조가 더 악화될 경우 민간에 매각할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도민영화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 노조 측의 현실 인식 자체는 수긍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 증거기록 2권 470쪽 ) .
④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해서는 0000 공사 직원들이 수서발 KTX 법인으로
이직할 필요가 있었고 , 실제 0000 공사가 직원 이직 등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 공판기록 5권 2274쪽 ) . 이에 0000 공사 근로자 약 1만 8 , 000명이
2013 . 10 . 21 . 0000 공사에 ' 전직거부 선언서 ' 를 일괄 전달하기도 하였다 ( 공판기록 5권
2253쪽 ) .
다 . 이 사건 파업의 절차에 관하여
1 ) 이 부분의 쟁점
가 )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의 시기 · 절차와 관련하여 , 조합원의 찬반투표 ( 제41
조 제1항 ) , 쟁의발생시 상대방에 대한 통보 ( 제45조 제1항 ) , 조정전치주의 ( 제45조 제2항
본문 ) , 법정조정 · 중재기간 중 쟁의행위 금지 ( 제45조 제2항 단서 , 제63조 ) 등의 규정을 두
고 있다 .
나 ) 그런데 원심이 적절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 00노조는 ① 2013 . 11 . 20 . ~
22 . ' 2013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 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20 , 572명
중 18 , 780명이 투표하고 15 , 022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결하였고 [ 투표율 91 . 3 % ,
찬성률 80 . 0 % ( 재적 대비 73 . 0 % ) , 이하 ' 이 사건 찬반투표 ' 라고 한다 ] , ② 2013 . 11 . 12 . 중
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여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2013 . 11 . 27 . 중앙노
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종료 결정을 받는 등 노동조합법이 정한 사전 조정 절차도 거쳤다 .
그렇다면 이 사건 파업의 절차는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절차들을 일응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 이에 대하여 검사는 , ① 00노조가 임금교섭 과정에서 임금 안건과 관계
없는 ' 수서발 KTX 회사 설립 저지 ' 를 주된 요구사안으로 주장하고 이를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여 교섭의 실질이 없었고 , 성실교섭의 원칙도 위반하였고 , ② 위 파업찬반투표의
안건은 오로지 ' 임금요구안 ' 으로 00노조가 파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 수서발 KTX 자회
사 설립 저지 '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친 바 없으며 , ③ 파업찬반투표는 노동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실시하여야 함에도 조정 절차를 종료하기 전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이 사건 파업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
라 ) 아래에서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
2 ) 이 사건 파업 절차 불법의 정도
가 ) 00노조가 성실교섭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 ① 00 노조와 0000 공사는 2013 . 9 . 12 . 부터
10 . 8 . 까지 총 5차례의 절차협의를 , 같은 해 10 . 14 . 부터 11 . 6 . 까지는 총 6차례의 임금
및 현안 관련 실무교섭과 2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한 사실 , ② 특히 2013 . 11 . 6 . 자 본교
섭에서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논의되었고 , 0000 공사도 위
안건이 중요 현안이라는 점을 부인하거나 위 안건이 임금교섭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교섭 자체를 거부하지는 아니한 사실 ( 증거기록 3권 1248쪽 이하 , 공판기록 2권 900쪽 ,
4권 1716쪽 ) , ③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와는 별개로 임금 안건에 관해서도 6 . 7 %
의 인상을4 ) 주장하는 노조측과 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
립이 있었던 사실 ( 공판기록 2권 903 , 941 , 960쪽 , 증거기록 1권 240쪽 , 3권 1313쪽 이
하 ) , ④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안에도 '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 안건이 노조측 현안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 증거기록 3권 1207쪽 ) , ⑤ 조정신청 이후에도 00노조
의 요구로 2013 . 12 . 5 . 추가 본교섭이 1회 더 실시되었고 , 00노조가 두 차례의 집중
교섭을 추가로 요구하여 12 . 7 . ( 토 ) 과 8 . ( 일 ) 집중교섭을 하기로 하였으나 집중교섭도
끝내 무산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그렇다면 노사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교
섭이 결렬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 교섭의 실질이 없었다거나 00노조가 성
실교섭의 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나 ) 조합원 찬반투표의 시기에 관하여
( 1 ) 검사는 대법원 2001 . 9 . 14 . 선고 2001도53 판결을 들어 ,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에 실시되어야
하는데 , 00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종료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찬반투표를 실
시함으로써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
( 2 ) 그러나 노동조합이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쟁의행위 찬반투표
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찬반투표가 위법하다거나 나아가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
는 없다 .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
미 헌법 제33조 제1항은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
결권을 가진다 " 고 규정하여 근로자와 근로자단체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 헌법 제
33조 제1항의 단결권은 근로자단체의 존속 , 유지 , 발전 , 확장 등을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보장하고 ( 단체존속의 권리 ) , 근로자단체의 조직 및 의사형성절차에 관하여 규약의 형태
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보장하며 ( 단체자치의 권리 ) ,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근로자단체의 활동 , 즉 단체교섭 , 단체협약 체결 , 단체행동 , 단체의 선전 및 단체
가입의 권유 등을 보호한다 ( 단체활동의 권리 ) ( 헌법재판소 1999 . 11 . 25 . 선고 95헌마
154 결정 참조 ) .
따라서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은 조직형태나 내부운영 및 대외적 활동과
관련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그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
할 권리를 가지며 , 국가는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 그러
므로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쟁의행위를 개시하기로 한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되
어야 하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찬반투표의 효력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되고 ( 대법원 2001 . 10 . 25 .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책임
을 물을 수도 있게 된다 . 그런데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는 법에 의한 사전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제45조 제2항 ) , 조정절차를 거
친 후에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 달
리 찬반투표의 시기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 노동조합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에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 ' 이라는 요건을 추출하여 찬반투표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를 형사처벌의 기초
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미 노동조합법 제45조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
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
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 대법원 2000 . 10 . 13 . 선고 99도4812 판결 등 참조 ) ,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여전
히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찬반투표 실시시기를 반드시 조정절차 종료 후로
제한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
( 3 ) 검사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 9 . 14 . 선고 2001도53 판결은 , 관련 사
실관계가 어떤 것인지와 무관하게 ,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반드시 노동위원
회 조정안이 제시된 이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
이 사건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가 제시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 4 )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 11 . 27 . 노사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 종료 결정을 하였으므로 , 결
국 00노조가 수용하거나 찬반투표에 반영할 만한 조정안이 제시된 바 없다는 점까지 고
려하여 보면 , 이 사건 찬반투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종료 결정 전에 실시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다 ) 찬반투표의 안건에 관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 2013 . 11 . 20 . 부터 같은 달 22 . 사이에 실시 된
이 사건 찬반투표의 안건이 ' 2013년 00노조 임금 요구안 ' 으로 공고되었음은 분명하다
( 증거기록 1권 106쪽 ) .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중요한 현안 사항이 '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여부 ' 라는 것은 00노조의 조합원 대다수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결국 00노조가 위 찬반투표의 안건을 ' 임금 요구안 ' 으로
공고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조합원들의 총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① 우선 쟁의행위의 전제가 되는 단체교섭 과정을 살펴보면 , 수서발 KTX 법
인 설립 문제는 노조측 현안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 현안으로 논
의되었다 . 0000 공사도 위 안건이 중요 현안이라는 점을 부인하거나 위 안건이 임금
교섭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교섭 자체를 거부하지는 아니하였으며 , 다만 00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등 노사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
② 00노조는 2013 . 11 . 12 .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 및 현안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위해 투쟁하자는 취지로 결의하고 ( 증거기록 1권 119쪽 ) , 조
정신청안에 ' 수서발 KTX 법인설립 반대 ' 안건을 노조측 현안요구안에 포함시켜 쟁의조
정신청을 하였다 ( 증거기록 3권 1207쪽 ) .
③ 2013 . 11 . 20 . 부터 22 . 사이에 실시 된 이 사건 찬반투표는 같은 해 6 . 25 .
부터 27 . 사이에 이미 실시 된 바 있는 조합원 찬반투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 당시 찬반투표의 안건은 '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 였으며 ,
위 안건은 재적조합원 20 , 724명 중 19 , 016명 찬성 ( 투표율 91 . 8 % , 찬성율 82 . 3 % ) 으로
가결되었다 ( 증거기록 3권 1105쪽 ) .
④ 0000 공사 인사노무실 노사협력처 운영소통부장 ◇◇◇은 원심 법정에서 ,
" 위 찬반투표에 관하여 임금을 안건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현안사항이 민영화라는 것
은 현장에서도 다 알고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공판기록 2권 969 , 973쪽 ) , 노사
협력처장 ☆☆☆이 작성한 일일 노사현안보고에도 찬반투표의 안건은 ' 2013년 임금 및
현안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 ' 로 기재되어 있다 ( 증거기록 3권 1188 , 1189쪽 ) .
라 )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이 사건 파업에 사용자인 0000 공사로 하여
금 00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중대
한 절차의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3 ) 원심이 파업의 절차 불법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 원심은 ,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절
차의 적법성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정당한 쟁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 노동조합법 제4조 ) ,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
서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가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비추
어 보면 ( 노동조합법 제37조 제1항 ) , 원심의 위와 같은 논리구조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나 )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 " 00노조가
성실교섭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이 사건 파업에 조합원들의 총의가 반영
되지 않은 절차 위반이 있었다거나 철도공사가 00노조의 요구사항이나 파업시기를 알기
어렵게 할 정도의 절차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고 판단하였다 . 그렇다면 원심도 파
업 절차의 불법성에 관하여 나름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판단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판단유탈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0000 공사가 이 사건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는지
1 ) 0000 공사가 이 사건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
우선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및 경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 0000 공사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
사회 개최에 맞추어 00노조가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00노조는 철도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밝혀 왔고 , 0000 공사도 2013년 6월경까지는 수서발 KTX의 민간 개방에 반
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노사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2013 .
6 . 26 .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 철도산업
발전방안 」 을 확정 · 발표하자 0000 공사도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노사 간에 현격한 의견대립이 발생하였으며 , 그 무렵부터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여부 및 그를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여부가 노사 간에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
② 그리하여 노사 간 교섭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 00노조와 0000 공사는 2013 .
19 . 12 . 부터 10 . 8 . 까지 총 5차례의 절차협의를 , 같은 해 10 . 14 . 부터 11 . 6 . 까지는 총 6
차례의 임금 및 현안 관련 실무교섭과 2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 그러나 교섭과정
에서 00노조가 임금 6 . 7 % 인상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등을 안건으로 제시하
자 , 철도공사가 정부 방침을 이유로 임금동결을 ,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해서
는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등 노사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
③ 이에 00노조는 2013 . 11 . 6 . 2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 같은 달
12 .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3년 임금 및 현안요구안 관철을 위한 쟁의 발생을
결의한 다음 , 같은 날 ' 임금요구안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등의 현안요구 ' 를 조
정신청 대상에 포함시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하였다 . 중앙노동위원
회는 15일의 조정 기간 동안 2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하였으나 , 2013 . 11 . 27 . 노사 양
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 종료 결정을 하였다 .
④ 조정신청 이후에도 00노조의 요구로 2013 . 12 . 5 . 추가 본교섭이 1회 더 실
시되었으며 , 노사는 주말인 같은 달 7 . ( 토 ) 과 8 . ( 일 ) 집중교섭을 두 차례 더 하기로 합
의하였다 . 2013 . 12 . 7 . 16 : 00경의 집중교섭에서 , 00노조는 같은 달 10 . 로 예정된 이사
회 중단과 수서발 KTX 분리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였고 , 이에 대하여
0000 공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 다시 00노조는 0000 공사가
이사회를 통해 수서발 KTX 분리를 추진할 경우 12 . 9 .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노사 간에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 노사는 2013 . 12 .
8 . 16 : 00경 다시 집중교섭을 시도하였으나 , 00노조 측이 양측의 모두발언까지는 언론
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 0000 공사 측은 회의 사진만 공개하고 발언 내용
은 비공개하자고 주장하는 등 언론 공개 범위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 0000 공사
측 교섭위원들이 이를 이유로 회의실에 입장하지 않자 00노조 측 교섭위원들도 같은
날 17 : 00경 회의실을 떠남으로써 12 . 8 . 자 집중교섭은 무산되었다 ( 공판기록 2권 907 ,
1934 , 964쪽 ) .
⑤ 한편 00노조는 2013 . 11 . 20 . 부터 22 . 사이에 이 사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0 , 572명 중 18 , 780명이 투표하고 15 , 022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
결하였다 . 위 찬반투표의 투표율은 91 . 3 % , 찬성률은 80 . 0 % ( 재적대비 73 . 0 % ) 로서 조합
원 대다수가 파업 돌입에 찬성하였다 .
⑥ 00노조는 2013 . 8 . 7 . 경부터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일정에 맞춰 총파업을
전개하자는 투쟁방침을 확정하였고 ,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관련 이사회 일정이 구체
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위원장 담화문 , 기자회견문 등을 통하여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결의를 한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였으며 ,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하여 그 일정을 공개하였다 . 00노조는 2013 . 12 . 3 . " 임시
이사회 개최 전날인 12 . 9 .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 " 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
1⑦ 0000 공사도 2013년 2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노사협력처 ( 처장 ☆☆☆ )
를 통해 지속적으로 00노조의 동향 및 쟁의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왔고 , 그에 따라
2013 . 11 . 26 . 00노조가 제5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 출자를 결정하는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 파업에 돌입한다 ' 는 결의를 한 사실 , 00노조가 이사회 개최 전날인
12 . 9 .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 ( 증거기록 3권 1016쪽 이하 ,
1035쪽 이하 , 공판기록 2권 906쪽 ) .
⑧ 00노조는 필수유지업무 결정문 ( 공판기록 1권 326쪽 이하 ) 에 따라 파업 예정
일인 2013 . 12 . 9 . 로부터 5일 전인 12 . 3 . 0000 공사에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 공판기록 5권 2186쪽 ) .
⑨ 0000 공사는 00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2013 . 12 . 5 . 사장 명의로 파
업 철회를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 증거기록 5권 2221쪽 ) , 국토교통부도 같은
달 6 . 장관 명의로 같은 취지의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 증거기록 5권 2253쪽 ) .
2 ) 이 사건 파업에 대한 0000 공사의 대비가능성
한편 위와 같이 0000 공사가 이 사건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 그
시점에 철도업무의 특성상 이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
였다면 , 이 사건 파업이 ' 위력 ' 으로 평가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 0000
공사는 이 사건 파업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준비를 갖추어 조업을 계속하였다고 보이므로 , 철도사업의 특수성을 고
려하더라도 ' 전격성 ' 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
① [ 0000공사의 비상수송대책 수립 ] 0000공사는 파업대비 대책기구를 구성하
고 , 일자별 조치사항이 기재된 파업대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였으며 , 2013 . 12 . 1 . 에
는 ' 대체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계획안 ' 을 마련하고 , 같은 달 4 . 에는 국방부에 기관
사 경력자 지원을 요청하여 다음날 국방부로부터 전동차 기관사 명단을 통보받는5 ) 등
대체인력 투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 공판기록 1권 249쪽 이하 , 274쪽 이하 ) , 0000 공
사는 2013 . 12 . 6 . 에는 ' 00노조가 12 . 9 . 파업 돌입시 즉시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하여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고 , 이를 위하여 필수유지 인력과 내 · 외부의 가
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한다 ' 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발표하였다 ( 공판기록 5권 2207쪽 ) .
위 보도자료에 첨부된 투입인력 및 열차 운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
[열차운행계획]
② [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한편 0000 공사의 비상수송대책은 파업기간 중에도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수립된 것인데 , 실제로 00노조는 필수유지업무
결정문에 따라 철도공사에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명단을 통보하였으며 ,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8 , 600여 명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무하였다 . 00노조는 0000 공사의 요청
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교체 지정하기도 하였다 ( 공판기록 5권 2386쪽 ) .
③ [ 대체인력의 투입 ]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
계없는 대체인원의 투입이 허용된다 ( 노동조합법 제43조 제3항 ) . 실제로 이 사건 파업에
서는 군 ( 軍 ) , 운전기술협회 등 외부에서 대체인력이 투입되었고 , 00노조는 0000 공사
가 사업장에 투입한 대체인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
④ [ 여객 운송 ] 일정한 자격 내지 경력이 요구되는 운전 분야 승무원의 대체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은 검사의 주장과 같다 . 그러나 0000 공사는
2013 . 12 . 30 . 기준 평상시 사무업무에 종사하던 내부인력 중 4 , 036명 , 외부인력 1 , 166
명 등 합계 5 , 200명 이상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었는데 , 그 중 1 , 015명 이상6 ) 이 운전
업무에 투입됨으로써 ( 공판기록 3권 1047쪽 ) KTX와 수도권 전철은 큰 불편이나 혼란
없이 운영되었다 ( 공판기록 1권 282 ~ 308쪽 ) .
⑤ [ 화물 운송 ] 0000 공사는 물류분야 비상수송계획을 수립하여 고객사에게 사
전수송을 안내 유도하였고 , 대체수송수단 등을 고지하였다 ( 공판기록 1권 260쪽 이하 ) .
00 노조가 2013 . 12 . 9 . 파업에 돌입하자 국토교통부는 " 파업에 대비하여 미리 물량을
확보해 당분간 수급에 차질은 없다 "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 공판기록 1권
283쪽 , 3권 1224쪽 ) , 파업 당시 0000 공사 물류수송차량실에서 근무하였던 △△△도
원심 법정에서 , " 이미 사전수송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 수송기간 중에 철도로 가
야 할 물량들이 이미 도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 " 예정된 화물을 운송하지 못해서 손
해를 배상해 주거나 , 화물운송업체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는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3권 1273쪽 ) . 이와 같이 화물 운송에 있어서도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나 혼란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마 . 노동조합법 개정과 대법원 판례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른 규범적 예측가능성 제고
1 )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예측가능성 제고
가 ) 노동조합법의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국회는 2006 . 12 . 30 . 노동조합법 중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 주요 골자는 " 필수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 " 이었다 .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폐지된 직권중재제도는 ,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
중의 일상생활 또는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
하고 동 사업에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 구 노동조합법 제62조 제3호 , 제74조 , 제75조 ) . 그러나 이러한 직권중재제도
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어서 위헌
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 헌법재판소에서 ' 직권중재제도의 근거가 되는 구 노동조
합법 제62조 제3호 및 제7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고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4인
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개진하였다 ( 2003 . 5 . 15 . 선고 2001헌가31 전원재판부 결정 ) ] ,
국제노동기구 ( ILO ) 등에서도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하였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 다만 직권중
재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를 다소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
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 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
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 최소한 그러한 업무만은
유지 ·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 그것이 바로 필수유지업무 도
입 및 대체근로 허용이다 (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5 및 제43조 제3항이 신
설되고 , 제62조 제3호 , 제74조 및 제75조는 삭제되었음 ) .
국회는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하여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 쟁의권 보장 ' 과 ' 공익의 보호 ' 를 동시에 도모하려 한 것이다 .
나 ) 0000 공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개정 배경과 경위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 필수
유지업무제도 운영 매뉴얼 』 에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 구체적인 내용은 , 『 ① 종전 노동
조합법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쟁의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 · 운영 , ② 직권중재제도에 대하여 ILO 등 국내외 노농단체로부터 노동기본권을 과
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 ③ 한편 ,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공
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필요성이 제기 , ④
2003년 5월 이후 이러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 , 2006 . 9 . 11 . 직권중재제도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제
도 도입키로 노사정 합의 , ⑤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 , 국회 심의를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 ( 2006 . 12 . 30 . 공포 ) , 직권중재제도 폐지 및 이를 대체할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 2008 . 1 . 1 . 시행 ) 』 이다 .
이처럼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2008 . 1 . 1 . 부터 시행되었고 , 그 주요 내용 등
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에도 소개되었으므로 0000 공사로서도 2008 . 1 . 1 . 이
후부터는 00노조 소속 근로자들도 필수유지업무를 유지 ·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는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즉 ,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파업 돌입에 대한 규범적 측면에서의 예측가능성도 일정 부
분 제고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2 )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따른 규범적 예측가능성의 제고
가 )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2011 . 3 . 17 .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 쟁
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 전후 사정
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
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고 판시하고 나아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
나 ) 그렇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1 . 3 . 17 . 이후부터는 00노조로
서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에 협조하는 등으로 사용자인 0000 공사로 하여금 파업
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을 것이고 , 반면 사용자인 0000 공사로서는 ' 노조에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고서 종전보다 더 쉽게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까 '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 즉 ,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파업 돌입에 대한 규범적 측면에서의
예측가능성도 일정 부분 제고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7 ) .
바 . 철도사업의 특수성이 전격성의 긍정적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1 ) 검사의 주장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
민 및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력의 요건인 전격성 등을 판
단함에 있어서도 일반 사기업과 달리 조금 더 쉽게 전격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
2 ) 원심의 판단
원심이 철도사업의 특수성 그 자체를 전격성의 긍정적 요소로 고려할 것인지 아
니면 부정적 요소로 고려할 것인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 원심은 ,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7가지를 제시하면서 ① 00노조가 필수유
지업무 결정문에 따라 2013년 11월 말부터 0000 공사와 필수유지업무에 대하여 협의
하고 ,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통보하였는바 , 이로써 파업기간 중 필수유지업무는 정상적
으로 수행된 점 , ② 다른 사용자와 달리 0000 공사는 파업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대체인원의 투입도 허용는데 0000 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으로 비상대책
을 마련한 점도 부정적 사정에 포함시킨 것뿐이다 . 원심도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 철도사업의 특수성 , 즉 철도사업의 경우 공중의 생명 · 건강 · 신체의 안
전 및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 업무의 특성상 대체가 사실상 어렵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 원심은 철도사업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쟁의권과 공익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고 , 사용자의 사업활
동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대체인력의
투입도 허용되었는데 , 실제로 이 사건 파업 당시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필수유지업
무는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고 ,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으로 비상대책도 마련되었으니
전격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
3 ) 당심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는 2006 . 12 . 30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 쟁의권 보장 ' 과 ' 공익의 보호 ' 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였다 . 따라서 필수공
익사업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의 특수성을 전격성의 긍정적 요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
정적 요소로 볼 것인지는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2항은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 운영을 정지 ·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 " 고 규정하여 최소한 필수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그 업무가 유지 · 운영되도록 하였다 . 필수유지업
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과 같이 중대한 법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가 유지 · 운영되도록
협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파업에 돌입하리라고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반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들의 파업 돌입을 예측할 가능성
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파업과 관련된 2013 . 11 . 28 . 자 확대 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 이 사건 파
업의 방식을 ' 전면 파업 ' 으로 할지 ' 필공파업 ' (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는 파업 ) 으로 할지
에 관한 치열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 결정권을 위임받은 피고인 A이 ' 필공파업 ' 을 하기
로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 증거기록 10권 4806쪽 ) . 00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였고 , 대체인력을 포함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활동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 위에서 본 노동조합법의 개정 취지를 함께 고려한다면 이
와 같은 이 사건 파업의 전개 과정은 ' 전격성 ' 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미 있게 고려되어
야 할 사정이라 할 것이다 .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도 보장하
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상 , 철도사업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
무에 종사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는 등으로 파업 돌입을 예고한다면 파업의 전격성은
부정될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필수
유지업무가 유지 · 운영되었다면 적어도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 안전과 같이 중대한 법익
이 침해될 위험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 이는 ' 전격성 ' 판단에 있어 노
동조합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 .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8 ) .
사 . 소결론
이 사건 파업은 ' 경영사항 ' 에 속하는 '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 ' 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 파업 목
적 및 절차의 불법성이 사용자인 0000 공사로 하여금 00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강행
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사용자인
0000 공사는 이 사건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 이에 대비하여 준비태세
를 갖출 수도 있었다 . 나아가 0000 공사는 실제로 비상수송대책 등을 세우는 등으로
이 사건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하였다 . 이러한 경우까지도 파업이 ' 전격적 ' 으로 이루어
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 실제와 동떨어진 형식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 근로자는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
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 원칙적
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
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헌법 제33조 제1항 ) .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
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
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
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고 판시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기존 대
법원 판례를 변경한 취지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
결국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 전격적 ' 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혼
란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
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 위력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
3 .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상환
판사김성수
판사김상우
1 ) 피고인들을 비롯한 전국00노동조합 집행부의 파업명령에 따라 00노조 소속 조합원 8 , 639명이 2013 . 12 . 9 .
09 : 00부터 2013 . 12 . 31 . 11 : 00까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을 말한
다 . 이하 위와 같은 집단적인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 이 사건 파업 ' 이라고 한다 .
2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런데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근로자들의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 노동조합
법 제3조 , 제4조 ) , 목적이나 절차의 불법 등으로 인하여 그 정당성이 부정될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쟁
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징계책임을 질 수 있고 ,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 .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 노동조합법 제44조 제1항 ) , 결국 노동조합으로서도 사용자와 사이에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파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파업이라는 조직적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인지 , 돌입한
다면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
3 ) 검사는 , " 00노조의 요구대로 0000 공사 이사회가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출자결의를 부결할 경우 정부는
민간 또는 제2공사 신설 등 0000 공사 외의 자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을 가능성이 큰
데 그 경우에 과연 00노조가 정부의 결정에 수긍하였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 면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파업의 진정한 목적은 " 철도산업 발전방안 저지 " 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형사재판을 함에 있
어서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는 것은 극히 자제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
렵다 .
4 ) 6 . 7 % ( = 2012년 경제성장률 3 . 6 % + 1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 3 . 1 % )
5 ) 국방부에서는 2013 . 11 . 29 . 부터 대체인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공판기록 1권 276쪽 ) .
6 ) 2013 . 12 . 30 . 은 이 사건 파업의 종료 시점이므로 , 파업 기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 업무에 투입된 대체인
력은 1 , 015명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 실제 0000 공사 여객수송처에서 근무한 ▽▽▽은 원심 법정에서 ,
기관사 대체인력으로 1 , 147명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3권 1097쪽 ) .
7 ) 물론 2009년 철도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 대법원 2011
도468 판결 , 2012도14654 판결 ) .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파업 후인 2014년 8월경 선고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파업 당시 00노조와 0000 공사에 의미 있는 규범으로 작동할 만한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뿐
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 그리고 대법원이 위 2011도468 판결 , 2012도14654판결 등을 통하여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의 취지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미 있는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고 또 존중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
8 ) 철도사업의 특수성 그 자체는 '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 ' 즉 , ' 파업 결과의 중대성 ' 을 긍정하는 요소로 고려
될 수 있겠지만 , ' 파업의 전격성 ' 을 긍정하는 요소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전원합의
체 판결이 위력의 표지로 ' 전격성 ' 과 ' 중대성 ' 을 함께 제시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