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1 2019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16:5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E(여, 26세)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로 먼저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를 따라 E의 승용차를 쫓아간 후 갑자기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여 E의 승용차 앞으로 진행하고, E이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자 뒤따라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여 E의 승용차 앞으로 진행하였으며 뒤이어 2차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 E의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E의 승용차 조수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내린 E에게 끼어든 것에 대해 시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2회 반복하고, 연달아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을 하여 E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1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