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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고정2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4. 20:45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18길 32에 있는 ‘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CA110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20:45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방화사거리 방면에서 김 포 공항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정차 중인 차량 왼쪽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 D( 여, 54세) 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