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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142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확1080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주문 기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원고가 위 결정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액 2,465,140원을 피고 앞으로 전액 공탁하여, 피고가 이를 받아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